j1 2년 귀국의무에 대한 웨이버(waiver)는 h, k 비자, 영주권을 가리지 않고 '귀국의무' 자체를 없애주는 것으로, h1b 신청시 그 승인을 받으셨다면 같은 승인을 영주권 신청시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1 비자 웨이버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j1 비자로 미국에서 연수를 한 뒤 한국에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1B 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j1 웨이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H1B 지원시 j1 웨이버를 받아 H1B를 성공적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할 때, 이후 영주권 신청 시 J1 웨이버는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것이 궁금한 이유는 j1 연수 시 정부 지원을 받았고, 해당 기관에서는 no objection letter를 H1b 또는 K 비자에만 발행을 해 주고, 영주권 또는 기타 다른 비자의 신청시에는 no objection letter를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1 2년 귀국의무에 대한 웨이버(waiver)는 h, k 비자, 영주권을 가리지 않고 '귀국의무' 자체를 없애주는 것으로, h1b 신청시 그 승인을 받으셨다면 같은 승인을 영주권 신청시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H1b 신청시 받은 J1 비자 웨이버를 다시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J-1 비자로 2년 본국거주의무에 한번 적용을 받았다면 1회의 waiver만 받으면 됩니다. Waiver를 받고 H-1B로 신분변경을 한 후, 영주권을 받을 때 다시 waiver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1회의 본국거주의무는 waiver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usvisa@lawis-intl.com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