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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4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1년 넘게 체류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c**enzin**** 공감0
조회1,260 작성일5/17/2021 8:18:09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아직 아기인 제 아들과 같이 와야 하는데 작년에는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생각해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H-4 비자를 소지한 상태였는데 작년 11월에 만료가 돼서 다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을 신청했고, 제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H-1B transfer Approval Notice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한국에 체류한 것이 아내가 비자를 발급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국에 체류한 동안 수개월간 학원 강사 일을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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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8/2021 6:37:04 AM

2 가지 모두,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8/2021 9:18:21 AM

안녕하세요


2가지 모두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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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8/2021 9:25:56 AM

h4 비자 소지자는 미국밖에서 '원하시는만큼' 제한 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은 미국 이민법상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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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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