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지 모두,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아직 아기인 제 아들과 같이 와야 하는데 작년에는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생각해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H-4 비자를 소지한 상태였는데 작년 11월에 만료가 돼서 다시 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을 신청했고, 제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고 H-1B transfer Approval Notice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한국에 체류한 것이 아내가 비자를 발급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국에 체류한 동안 수개월간 학원 강사 일을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2 가지 모두,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2가지 모두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h4 비자 소지자는 미국밖에서 '원하시는만큼' 제한 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은 미국 이민법상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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