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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득

지역New Jersey 아이디J**nifer2012**** 공감0
조회1,488 작성일1/16/2018 6:45:35 AM
안녕하세요
올해 21살이 되는 아이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요새 가족이민 축소 문제로 시끄러운데 문제가 없겠는지요?
또한 부모의 자격에도 어떤 제한이 혹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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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8 7:48:3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가능하시며, 다만 밀입국하신 분들은 601 Waiver 과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추방명령을 받은적이 있는지또한 고려대상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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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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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16/2018 8:38:04 AM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부모님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상 영주권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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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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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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