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9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현재는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혼을 할때는 제가 원래 사용하던 last name으로 서류 작성을 해서, 그 last name으로 marriage certificate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할때는 남편의 last name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last name 변경에 대한 부분을 marriage certificate을 신청할때 안물어보시고, 증명서를 다 받고서 영주권 신청할때 되어서야 바꿀거냐고 물어보셔서.. 이왕 신청할거 문제가 없다면 남편 성을 따르고싶다고 했고, 그분도 그렇게해도 된다고해서 영주권신청 서류작성을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주변에 물어보니 왜그랬냐고 그렇게 하면 일이 복잡해진다고 하셔서.. 괜히 그렇게했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I-130, I-765 접수 영수증은 신청한지 2주만에 왔는데, I-485 접수 영수증이 오지않아서 중간에 분실된 것인지.. 3개월동안 감감무소식이라 걱정되고 마음이 심난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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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3/2018 1:51:15 PM
안녕하세요
결혼 하실때에 합법적으로 성을 변경하실수는 있지만, 영주권 신청시에 남편성으로 변경 신청을 하실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로 인하여서 이민국측에서 혼동이 홀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