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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취업영주권신청관련 OPT질문(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m**yb**** 공감0
조회974 작성일1/11/2018 11:17:46 AM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영주권 eb3진행을 하려고 마지막 정리중인데.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 학교에서 AAS(fine art)졸업후 opt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생각만큼 쉽게 되지않고 편입준비로,아는 지인분 네일가게에 일한걸로 학교에 알려놨었구요.

매일은 아니여도 리셉션 및 SNS 관리랑 광고, 가게에 들어가는 디자인일을 봐드렸고 Nail design sample 제작및 촬영도 해드렸었습니다.
opt기간동안 유급말고 무급도 가능하다고해서, 따로 페이를 받거나 세금보고를 한거는 없었습니다.(숙소를 제공해주셨거든요)
무급일때는 employer의 letter등으로 일을 했다는 증거를 받으면된다고했어서ㅜㅜ 저는 괜찮은줄알았거든요.

그런데 영주권진행 마지막 485 인터뷰일때,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분들이 계셔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할수있는 옵션은 4가지 입니다,(CPA와 상의후 나온 결론.)

1.세금보고를 하지않고, 485인터뷰때 employer의 letter등으로 증명자료 준비해가기.

2. 2017년도 1-2월만 세금보고 수정하기.(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했다는 의미 이런식으로) - 벌금등이 나올것으로 예상되지만 상관없음.

3. 2016년 5월부터~17년 2월까지 총 근무기간(grace period등 기간제외하고) 모두 세금보고 수정하기 -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지난2016년 세금보고를
수정하기에 사장님 개인세금보고도 수정해야한다고 하셔서, AUDIT뜰수도 있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이모님께 피해가 되서 이부분은 최대한 피하고싶은 옵션입니다.)

4.1099 FORM(?)으로 세금보고 하는방법.


+만약 세금보고를 해야하게 되면 Monthly/Weekly/Bi-Weekly CHECk를 다 다시 끊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ㅜㅜ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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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8 1:49:20 PM
안녕하세요

늦게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지연되고 수정된 세금 보고 사실로 이민국측에서 무급으로 일한것보다 의심을 더 받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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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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