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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011년에 시민권자와 결혼 했으나 아직도 영주영주권이 펜딩중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iehon**** 공감0
조회1,395 작성일1/10/2018 5:05:55 PM
안녕하세요.저는 2011년 시민권자와 결혼 2012년 초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2013년 영주영주권을 신청했으나 2015년4월 임신4개월 상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신랑과 18살의 나이차이와 몇가지 의심을 받아서 따로 인터뷰도 했고 추가서류를 보충하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8월 출산때 잦은 다툼으로 신랑이 병원에조차 오지않아서
아기를 제밑으로 올려서 출생신고를 했으나,2015년 이민국이 아기출생증명서를 요구하여 아기아빠와 상의후 신랑 라스트네임으로 바꾼다는 신청을 한 증명서와 현재 제밑으로만 했던 이유를 편지로 써서 이민국에 보냈습니다.3달후 바뀐 출생증명서도 다시 보냈구요..서류를 보낸지 1년반이 넘어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제케이스는 펜딩중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On dec.10.2013, we received your form CRI-89,Petition to Remove condition of Permanet resident status received..이렇게 나옵니다.
아기가 생기면 좀 나아질까 기대하며 버텨온 시간들이 잦은다툼과 다툼후 항상 들어야하는 이혼하자는 말에 저또한 더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영구영주권을 못받은 상태에서 이혼하면 저는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것은 사실이나 신체적폭행이나 그런것은 없었구요..6년이 넘도록 인터뷰도 하고 아기까지 있고,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안나오는 경우도 있는건지 답답하네요..의심을 받거나 안주기로 결정했으면 연락이라도 있어야 하는게 아닌건지요?
마지막으로 긴글 읽어주시고 답답한 상황에 도움주시는 변호사님들에 노고에 감사드리고 올해 좋은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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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9:58:39 AM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거절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당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인터뷰가 잡히실수 있으므로, 해당 이혼판결과 자녀의 출산기록등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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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018 1:10:29 PM
케빈장 변호사님.. 바쁘신중에 남겨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건승을 바랍니다....아직 영구영주권이 펜딩중이라 좀 걱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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