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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취업영주권신청관련 OPT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m**yb**** 공감0
조회719 작성일1/10/2018 2:48:59 PM
현재 할수있는 옵션은 4가지 입니다,(CPA와 상의후 나온 결론.)

1.세금보고를 하지않고, 485인터뷰때 employer의 letter등으로 증명자료 준비해가기.

2. 2017년도 1-2월만 세금보고 수정하기.(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했다는 의미 이런식으로) - 벌금등이 나올것으로 예상되지만 상관없음.

3. 2016년 5월부터~17년 2월까지 총 근무기간(grace period등 기간제외하고) 모두 세금보고 수정하기 -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지난2016년 세금보고를
수정하기에 사장님 개인세금보고도 수정해야한다고 하셔서, AUDIT뜰수도 있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이모님께 피해가 되서 이부분은 최대한 피하고싶은 옵션입니다.)

4.1099 FORM(?)으로 세금보고 하는방법.


+만약 세금보고를 해야하게 되면 Monthly/Weekly/Bi-Weekly CHECK를 다 다시 끊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ㅜㅜ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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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018 9:57:07 A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이실때 OPT 유지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 준비를 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OPT 의 경우,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있으셨다면, 수입을 받지 않으셔도 가능하신것이므로, 별도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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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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