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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허가서

지역Illinois 아이디net**** 공감0
조회2,941 작성일1/7/2018 1:25:36 PM
딸의 초청으로 8월에 영주권 신청하고 지난 9월 15일에 핑거프린트했는데 아직까지 노동허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동허가서는 2달 정도면 나온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하나요? 이민국에 인콰어리 이멜을 보냈습니다. 답변을 주기로 한 날자 (2주)도 넘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조만간 노동허가서 나오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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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8/2018 7:29:41 AM
작년까지는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무조건 노동 허가증을 발급해 왔으나, 최근부터 일차 심사를 한 후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어 예전보다 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초청 케이스로 영주권 받는 시기가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부모 초청 케이스인 경우, 노동 허가증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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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8 9:27:03 AM
안녕하세요

8월에 신청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서의 경우, 2~4개월 정도를 생각하셔야 하므로, 공휴일들이 있었으므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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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8 11:11:44 PM
1. 요즘 이민국의 영주권.시민권 신청서류 처리속도는
신청서류 적체현상과 [현미경서류심사]로 인하여
개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개월~1년정도씩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2. 영주권과 함께 노동허가서를 신청했다면
신청접수증을 직장에 보여주면 되므로 해고 당할 걱정은 안해도 될 것 입니다.
답변일 1/8/2018 10:37:25 AM
세분 모두 명료한 답변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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