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초청으로 8월에 영주권 신청하고 지난 9월 15일에 핑거프린트했는데 아직까지 노동허가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동허가서는 2달 정도면 나온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하나요? 이민국에 인콰어리 이멜을 보냈습니다. 답변을 주기로 한 날자 (2주)도 넘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조만간 노동허가서 나오지 않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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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8/2018 7:29:41 AM
작년까지는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무조건 노동 허가증을 발급해 왔으나, 최근부터 일차 심사를 한 후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어 예전보다 늦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초청 케이스로 영주권 받는 시기가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부모 초청 케이스인 경우, 노동 허가증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