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시고 있는 중이시라면,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해외에서 수입이 생겨도, 미국내에서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에 결혼 이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받았구요,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원격으로 일을 진행하는 직업 특성상, 한국 클라이언트가 작업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작업의 종류에 따라 작업 수입을 한국에 있는 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이모티콘 작업과 같은 경우)
이 경우, 나중에 세금 보고를 양국에 잘 하기만 하면 영주권을 유지하고, 추후에 영구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혹은 저처럼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수입이 생기는 경우, 미리 제출해야할 추가적인 서류 작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제 경우와 딱 맞는 자료를 못 찾다가, 이 상담 게시판을 발견해서 질문 남겨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시고 있는 중이시라면,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해외에서 수입이 생겨도, 미국내에서 세금보고를 하신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보고를 양국에 잘하시기만 하면, 영주권, 영구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