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본인의 이민신청을 진행하였던 담당 변호사에게 빠른시간안에 연락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일반적으로 National Visa Center 측에서 비자 패킷 관련 Notice 를 주게 되는데, NVC 에서 1년동안 신청자가 연락한 근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 한 내용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받으신 통지서 내용을 담당 변호사분에게 빨리 연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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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