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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에서 아이 데려오려면...

지역Mississippi 아이디s**mibid**** 공감0
조회1,210 작성일8/2/2010 9:49:44 AM
남편은 현제 시민권자이고 미국사람입니다
저는 올2월말에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중이고요
한국에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남편의 아기는 아니고 그냥 제 아이인데요 데려오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해야 하는건지...그리고 만약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제가 한국에서 대려와야 하는데 가능한건지...어떤절차로 아이를 대려와야하며 비용이 든다면 대략 얼마나 필요한건지 자세히 답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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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3/2010 12:47:01 PM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였으면 시민권자 부모는 그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에 가족초청 페티션에 의해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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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010 4:38:20 PM
임시 영주권 신청 할적에 자녀 적는 칸에 적지 않았어요?

적으면 아이하고 같이 받는데요

인터뷰 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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