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현제 시민권자이고 미국사람입니다 저는 올2월말에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중이고요 한국에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남편의 아기는 아니고 그냥 제 아이인데요 데려오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해야 하는건지...그리고 만약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제가 한국에서 대려와야 하는데 가능한건지...어떤절차로 아이를 대려와야하며 비용이 든다면 대략 얼마나 필요한건지 자세히 답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8/3/2010 12:47:01 PM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하였으면 시민권자 부모는 그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에 가족초청 페티션에 의해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