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은 nursing 이고 이제 막 RN 자격증 취득하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Federal District Court 에서 재판에 통역으로 일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on-call base로 일하는 건데 이민법상 제 신분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연방 법원에서 필요로 해서 쓰는 일이고 이 일을 권유를 해 준 분이 FBI agent 인데 제 신분과 사정을 말씀드리니 연방 기관끼리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긴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민과 신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당장 다음주 부터 재판이 시작된다고 해서 급합니다. 시간급이고 급여도 통장으로 지급된다고 해서 통장 번호와 SSN도 법원 측에 알려주었습니다. 만일 FBI에서 무슨 근거 레터 같은 것을 받아두고 일하면 괜찮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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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8/2/2010 12:56:22 PM
OPT 는 전공과 관련이 있는 field 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H-1B 나, 2순위 취업이민에서는 전공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점과는 달리 OPT는 학업의 결과를 실무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