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10년의 입국금지에 대해 사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의 영사들은 입국금지가 적용되는 사람들의 비자신청시 다른 일반적인 사유들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을 요구합니다. 3년입국금지기간이 경과하여 비자신청을 했다가 터무니 없는 영사의 입증책임요구로 비자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치밀한 비자신청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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