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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다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anab**** 공감0
조회2,214 작성일7/18/2010 1:04:26 AM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저희 아빠는 목사님이셔서 가족 모두가 5년 짜리 종교 (R)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갔었습니다.
이민 신청을 해 영주권을 받으려 신청을 하던 중간에 Extension을 했었지만,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저희 가족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 decline 되면서 6개월이 넘게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민국에서 나와 저희 아빠를 체포해갔고,
대학에서 섬머 클라스를 듣고 있던 저는 수업을 미처 끝마치지도 못한 채,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 동생, 그리고 엄마까지 아빠와 함께 작년 9월 쯤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변 칼리지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했고, 영주권을 받고 나면 UC 버클리 혹은 UCLA 로 편입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한국에 나오니 제 동생은 마침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터라 수시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애매해서 수능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2003년에 들어가 작년 2009년에 쫓기듯 나오게 되었지만 고등학교 프레쉬맨 때부터 생각해오고 꿈꿔왔던 공부를 미국에서 계속 하고 싶어 어떻게든 다시 들어가 중단된 학업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법률상으로 보면 아빠는 약 10년간,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3년 동안 미국에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동생은 당시 미성년자라 제약이 없다고 들었구요.

우선 제 상황에 대해 궁금한 건,
1) 제가 3년 동안 못 들어가는 게 맞는지 (기간)
2) 3년을 정확히 채워야 하는지, 그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3) 3년 이후로는 확실히 그 제약이 풀리는지
4)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유학생 비자 밖에는 방법이 없는지
5)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들어갈 수는 없는지
6)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어떤 방법이라도 쓸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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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18/2010 2:56:50 PM
영주권신청 거절사유가 어떤 것인지가 앞으로의 방향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이 모르는 서류가 들어갔다거나 잘못된 정보가 제출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잘못으로 처리됩니다. 담당변호사의 터무니 없는 잘못과 같은 경우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3년/10년의 입국금지에 대해 사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의 영사들은 입국금지가 적용되는 사람들의 비자신청시 다른 일반적인 사유들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을 요구합니다. 3년입국금지기간이 경과하여 비자신청을 했다가 터무니 없는 영사의 입증책임요구로 비자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치밀한 비자신청준비가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8/2010 1:19:38 PM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1) 3년동안 못들어온다고 하셨다면 들어 올수가 없습니다.
2) 3년이 지난후에 이민국에 비자신청을 하시길 바람.. (궁금하면 무비자 신청을 하시면 알려주지 않을까요.)
3) 3년이후에 제약이 풀리겠죠. 그거야 당시 이민국에서 그렇게 하셨다고하면 당연히..
4) 만약 들어오고 싶다면 유학비자나 취업비자등이 있겠죠. 아님 결혼이나 투자
5)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들어갈수 없느냐고하면 결혼밖에는 없는데... 아님 투자이민
6) 미국에서 할수있는 일은 없고 한국 미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무얼하느냐에 따라 면접관의 마음에 달려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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