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실적은 필요치 않습니다.
영주권 상태에서 결혼하시고 배우자를 초청할경우 약 3년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시고 시민권을 취득해서 이민국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변경하시면 수속기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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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