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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470

지역California 아이디e**yi**** 공감0
조회1,899 작성일10/27/2011 1:30:47 PM
저는 미국에 20년을 살았습니다.남편과 저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이민으로 미국에 왓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이 시민권을 신청햇엇고 선서 하는날 저는 멀리 있어서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우편배달에 문제가 있어서 선서를 못했었습니다.
2008년에 서류를 찾았으나 시간이 너무 지난것으로 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 선교사로 d국에 나가있었습니다. 15개월후에 들어왔고 이제 시민권신청을 했으나 인터뷰 하는날자로 오년을 이곳에서 살지 않았기에 시민권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선교사나 군인은 사역지에 나갓다 온후에도 작성하여 해택을 받을수 있다고 써 있어서 N-470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어제 이민국 오피스에 가서 물어보니 그건 그냥 화일 하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화일했으니 이제 시민권을 다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오년을 기다려 인터뷰를 해야 하나요?

제가 다시 N-470 을 제출하고 사역지로 나가면 그것은 해택을 받을수 잇는건가요?
N-470을 제출할시는 리 엔트리 퍼밋도 같이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너무나 여러가지를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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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7/2011 2:26:01 PM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N-470 접수하신것 같은데 승인이나면 이민국에 Infopass로 면담을 예약하셔서 상담 하십시요.

참고로 외국체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교회에서 선서진술서(Affidavit)를 포함한 파견인사 명령 등을 첨부하여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넘으면 체류의 연속성이 자동적으로 단절되므로 미국에 다시 들어온 후 2년 반을 단절없이 체류하여야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470을 신청하여 승인받는다면 이러한 단절없이 즉 귀국후 2년 반을 더 체류하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470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포함시켜 동일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한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은 N-470이 재입국증명서(Reentry Permit)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파견되기 전에 미리 재입국증명서를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후 한 달 정도 지나면 지문 날인 통지가 오며 지문 날인 전 출국하면 그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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