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N-470 접수하신것 같은데 승인이나면 이민국에 Infopass로 면담을 예약하셔서 상담 하십시요.
참고로 외국체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해당교회에서 선서진술서(Affidavit)를 포함한 파견인사 명령 등을 첨부하여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넘으면 체류의 연속성이 자동적으로 단절되므로 미국에 다시 들어온 후 2년 반을 단절없이 체류하여야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470을 신청하여 승인받는다면 이러한 단절없이 즉 귀국후 2년 반을 더 체류하지 않고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470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포함시켜 동일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한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은 N-470이 재입국증명서(Reentry Permit)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파견되기 전에 미리 재입국증명서를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후 한 달 정도 지나면 지문 날인 통지가 오며 지문 날인 전 출국하면 그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