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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지역Georgia 아이디d**lsjrnfl8**** 공감0
조회1,835 작성일10/24/2011 3:35:01 PM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은 2007년 7월달에 이민국에 불체자로 적발되

추방위기를 맞아 2007년 9월 미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햇습니다.

이민국에 적발되었던 상태라 법원에도 여러번 갔다왔었습니다. 결국

판사가 저의 손을 들어 주고 거의 2011년 2월 24일 영주권 인터뷰를 보고 통과

를하고 7개월 후 현재 정식 영주권 10년 짜리를 받았습니다.

총 혼인신고후 약 4년만에 정식영주권을 받았는데요.

근대 전 임시영주권을 한번도 받지않고 바로 정식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카드에는 2/24/11 부터 영주권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년 후인

2/24/12 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님들 정확한 답변좀 꼭 부탁

드립니다....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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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5/2011 6:44: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에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되기 90일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결혼일자로 잘못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은데 영주권에 나와있는 영주권 발급일자로부터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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