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0/25/2011 6:44:45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에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되기 90일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결혼일자로 잘못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은데 영주권에 나와있는 영주권 발급일자로부터 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