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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시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m**jus**** 공감0
조회1,770 작성일10/21/2011 2:35:0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운영했던 전 회사(법인)의 대표였을때 신고하지않고 close했는데 계속해서
밀린 세금을 내라고 오는데, 해결해야 시민권신청자격이 되는건지요?
2) 이런 세금관계에 대한 서류를 떼려면 어디에 요청해야하는지요?
3) 개인세금이 아니고 법인세금이라도 법인대표자로 있으면 해당이 되는건지요?
4) 속도위반티켓을 받은것 혹은 지금까지의 모든 교통법규 위반을 말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dmv에서 레포트를 받아 지참하면 되는지요? 미해결 티켓관계는
인터뷰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좀 상세하게 알려주심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Kay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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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2/2011 12:29:02 AM
1)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역정부에 세금이 밀려 있으면 세금 정산이 끝날 때 까지 시민권 승인이 연기됩니다. 단, 세무기관과 어떤 합의를 이루어 분할지불의 방법으로라도 일단은 체납된 세금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권 신청서인 N-400에 체납사실이 없다고 기재하고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본인이 직접 해당된 세무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하기에은 어려운 점이 있기에 담당했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 개인이든 법인대표이든 체납사실은 동일하게 불리합니다.
4) 과거에 받은 교통 티킷의 벌금액이 $500미만이면 무시해도 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DMV에서 Driving Record를 발급 받아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미해결 티킷은 액수의 고하간에 해결하시고 시민권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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