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인이 직접 해당된 세무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하기에은 어려운 점이 있기에 담당했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 개인이든 법인대표이든 체납사실은 동일하게 불리합니다.
4) 과거에 받은 교통 티킷의 벌금액이 $500미만이면 무시해도 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DMV에서 Driving Record를 발급 받아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미해결 티킷은 액수의 고하간에 해결하시고 시민권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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