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 6년된 주부입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새 어머니가 올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시민권을 따고 난 뒤 생모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꼭 모셔오고 싶은데... 혹시 걱정이 되어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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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님 답변답변일10/19/2011 10:41:49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어머니의 가족관계를 이혼을 하셨다하더라도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증명하실수있기때문에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가능하고, 6개월안밖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info@skim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