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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금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yo**** 공감0
조회779 작성일1/31/2012 9:23:59 AM
다들 안녕하시지요?

이곳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형제초청으로 작년(2011년 4월 중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곳 삶이 만만치 않군요.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경제사정과 저의 나이(50대 후반입니다)가 맞물려서 그런지 먹고사는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군요.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하고 있지만 그 것 마저 여의치가 않습니다. 거의 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있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이번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금보고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는 것은 잠시 여행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주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자산 없는 자산 거의 모두 정리하여 한국에 있는 어느 은행에 예금 구좌를 개설하여 일단 모두 예치해 놓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은 5만 달러나 7만5천달러가 넘어가겠지요? 평생 모은 재산인데요? 현재도 그대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펀드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구석진 곳에 크지않은 평수의 아파트도 한 채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에 근거하면 첫째, 국세청(IRS)에 금년(2012년) 4월17일까지 저의 이 금융자산과 아파트라는 실물자산을 보고 해야 되며 둘째, 첫째와는 별도로 올해 제 3차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를 실시하여 1만달러 이상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IRS? Dept. of Treasure?)에 신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뚜렸한 직장도 없고 할 일이 그닥 없어 시간도 넉넉하고 무엇보다도 현재 자신감을 많이 상실한 상태라서 자신감도 회복해 볼 겸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국세청 세금 보고와 재무부 신고를 혼자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식적이거나 무지 무식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를 감안하여 너그러이 저를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의문 나는 것을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래-


1.
정말 IRS와 재무부 두곳에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재무부는 Dept. of Treasure를 지칭하는 것인지요?



2.

1)
은행 계좌만이 아니고 주식이나 펀드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잔액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기간은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인지요?

2)
경기도에 자그마한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이 것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3.
재무부 보고의 경우 금년이 제 3차라고 합니다. 미신고시 예금 금액의 25%~50%까지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하던데 사실입니까? 작년 즉 2011년 4월 17일자로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작년 2011년도에는 재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1)
제가 2011년도 보고를 했어야 했는지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되는지요? 이민온 당해연도에는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4.금년에하는 재무부 보고에도 은행구좌 외 주식과 펀드, 그리도 아파트 같은 부동산도 모두 보고해야 하는지요?


5.
New Jersey Bergen county에서 가장 가까운 IRS와 재무부는 어디에 있는지요?


이 외 제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너저분하게 늘어놓아 죄송합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도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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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2/2012 2:44:30 PM
1. File "TD F 90-22.1" to the Department of Treasury by June 30, 2012 for 2011 filing. You are not late! You have to report maximum value (highest) in 2011, not the current balance.

2. Attach Form 8938 to Form 1040. You have to file all your asset. by Apr. 17, 2012 to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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