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짓은 적고 차는 필요해서 중고로 싸게구하려는욕심에 크랙스리스트에서 1800불짜리 중고차를 샀습니다. 직접 그사람집(미국인)에 가서 서류 이것저것했는데 제가 자동차는 처음사보는거라 어리버리했는데 title에 저한테 판 사람 이름이 없고 그전주인인지 딴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알고보니 자동차 등록조차안했더군요 타이틀에 이름도없구요. 제가 이거 너이름있어야하는거아니냐고했더니 괜찮댑니다. 바보같이 믿고 돈지불했는데 인터넷에서 계속 검색해보니 title jumping이라고 하네요.. 전 지금 미군에서 복무중인데 일이 손에 안잡힐정도로 정신적스트레스가 큽니다. 부대내 법률상담소에 서류 다들고 가봤는데 거기선 민간 attorney를 사서 민간코트에서 해결하라는데 그렇게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떄문에 public defender을 요청해야할지(한다면 또 어떻게하는지..) 어떻게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ps.bill of sale에 제이름 그사람이름 싸인,차 vin넘버,정보 다 있고 그나마 이게 그사람이름이 있는유일한 서류네요. 게다가 salvaged title인데 개인거래할떄도 새비지타이틀애기안해줬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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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ny9110**** 님 답변
답변일2/5/2012 4:17:53 PM
그냥 오너쉽 체인지 하고 타시는게 좋을것 같군요. 개인거래라 샐비지 타이틀 관계도 힘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