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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H1 에서 F1으로 신분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e**n05**** 공감0
조회1,033 작성일1/28/2012 9:47:32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4월 30일에 첫 3년 H1 비자가 만기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이미 연장하기로 지원결정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MBA를 많은 곳에 지원하게 되어서 하나라도 붙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MBA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회사에서도 알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4월에 만기가 되고 학교 입학이 허가나더라도 8월초까지는 일해줄수없냐고 의향을 묻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만일 H1이 연장이 된다면 (저희 회사는 비영리라 CAP과 10월 start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3년의 비자 기간을 얻게 되는건데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F1으로 이전하게 될시에 2번째 받은 H1비자의 기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만일 4개월만 일을 한다면 36개월중 32개월이 남아 있는건지
2. H1 지원한 것이 전체가 Renew 가 되어 Record 가 없어지고 MBA 후에 다시 3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건지
3. H1 이 허락한 3년을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다 소비한것으로 판단하여 MBA 이후 H1 지원이 어려운지.

위에서 어떤 케이스가 적용되는지 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3번이 되면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MBA 어드미션 결정을 기다려야 할 듯 싶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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