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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Lease 계약서 Term.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1,456 작성일1/8/2011 10:33:32 AM
최초 5년의 가게 리스계약 종료 몇개월을 앞두고 건물주와 오랫동안 줄다리기한 결과 최종 Sign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First amendment to Lease를 보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Term
: Teneant acknowledges that, except as set forth in ... of the Lease, Tenant has no further right to extend the Term of the Lease.
이것이 일반적인 조항인지, 아니면 이번 옵선 5년의 기간까지 끝나면 더 이상 리스를 연장해주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5년전보다 상당히 낮은 현재의 시세로 리스를 재계약하는데,
5년후에는 건물주가 부르는 가격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것이 걱정되네요.
이번 옵션 리스계약시 다시 추가의 5년 옵션 계약을 추가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리스계약 갱신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 Permitted Use
: A, B & C 다른 단서 조항은 없읍니다.
이럴경우 같은 쇼핑몰에서 다른 가게에게 동일 품목을 팔게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만 팔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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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8/2011 10:52:40 AM
작성된 AMENDMENT 를 전부보아야 하겠지요. 물론 본체가 되는 종료가 될 예정이었던 리스계약서도 보아야하고요. 왜냐하면 amendment 에 싸인하면 바로 종료되기로 되었던 본 리스가 되살아납니다. 모든 질문은 본 리스에 나와 있을것입니다. 그 본래의 리스의 조건은 모두 amendment 에서 제시된 변경사항 이외에는 다시 살아납니다.
아마도 "Tenant has no further right to extend the Term of the Lease". 라고 했다면 이번 리스연장하는 기간이 끝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애매하니까 앞으로 귀하의 리스를 연장안해줄 계획인지 물어보시여 확실한 표현을 넣어달라고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또 permitted use 에서 다른 조항이 없다면 지금 있는 리스에 답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본인은 이곳에서 부동산/부동산법전문가 상담하는 Young Cho 입니다.
답변일 1/8/2011 3:07:57 PM
1. 이 조항은 일반적인 것으로, 명시된 리스 기간이나, 행사하신 옵션 기간이 끝나면, 테넌트의 리스 권한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2. 통상의 리스 계약은, 옵션 행사시 시장 가격으로 하게 이미 프린트 (pre-printed)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정해진 증가율로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요구하십시오.
3. 시장 가격이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차이가 있을 시, 각기의 감정사를 고용해 조정토록 하는 리스가 일반적입니다. 어떤 리스계약서를 쓰시는지요? AIR? CAR? Landlord's own?
4. Permitted Use는 단순히 세입자가 ABC의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독점 권한은 아닙니다. 동일 업종을 못들어 오게 하는 조항은 "Non-Competition" 섹션을 보시거나, 없으면 삽입토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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