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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일방적인 계약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buc**** 공감0
조회1,866 작성일1/6/2011 10:21:23 AM
타 민족 회사와 수당 지불 조건으로 한국시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처음 맺을 때 1년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이상 같이 일을 안 할 시에는 다른 회사의 같은 종류의 제품을 2년 동안 팔

수 없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8개월이 흐른 뒤 어느 정도 한국시장에 물건이

자리잡히는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2년간 같은 제품을 팔 수 없는 조건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또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급 합니다.

2.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다 해고를 당하여 그만 둘 때 다른 직장이나

장사를 한다던지 해서 다른 회사의 비슷한제품을 6개월 동안 팔 수 없다는

것에 사인을 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그것 밖에 없는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해야하는 친구의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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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6/2011 10:56:34 AM
같은 제품이라는 것이 이 타민족 회사(친구를 해고한)의 제품이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경쟁회사인 타회사의 비슷한 제품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경쟁회사 제품이라면 2년동안 팔수 없는 계약서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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