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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장 상해보험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r**ok**** 공감0
조회1,732 작성일12/31/2010 8:36:40 PM
직장에서 팔을 너무 사용해서 일을 할수없는데..
어떻게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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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31/2010 10:00:34 PM

치료를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disability나 손해배상을 원합니까?

답변일 1/1/2011 11:28:30 AM

치료도 원하고 disability에 대한 것도 알고 싶고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일 1/1/2011 4:51:30 PM
직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상해보험회사에서 $10,000불선에서 치료,보상을 해 줍니다.
만약, 더이상의 손해를 원하시면 긴여정의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답변일 1/3/2011 11:31:01 AM
In California, injury sustained while working may be compensated through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Go to the following website.

http://www.dir.ca.gov/D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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