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 님 답변 답변일 1/1/2011 11:28:30 AM 치료도 원하고 disability에 대한 것도 알고 싶고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p**l**** 님 답변 답변일 1/1/2011 4:51:30 PM 직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상해보험회사에서 $10,000불선에서 치료,보상을 해 줍니다.만약, 더이상의 손해를 원하시면 긴여정의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j**9176**** 님 답변 답변일 1/3/2011 11:31:01 AM In California, injury sustained while working may be compensated through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Go to the following website. http://www.dir.ca.gov/D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