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한국회사에서 미국에 설립한 미국 법인의 대표로 고용계약을 하려 하는데 1)급여를 한국에 있는 계좌로 받아도 되는지 2)이 경우, 세금은 한국에서 내는 것인지 3)미국의 계좌로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4) 미국의 노동청등에 고용신고를 해야하는지 5) 미국에서 고용인에 대한 4대 보험을 회사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6)한국 회사에서 미국 영주권자를 미국현지에서 고용함에 있어 한국 정부의 해당 기관에 신고 해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알고 계신 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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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12/29/2010 3:18:55 PM
corporation으로 했으면 미국의 모든 법을 따라야합니다. 고용과 세무 모두 미국의 corporation과 똑같이 해야합니다. 이런 질문은 회사가 미국법인 설립하면서 변호사나 회계사 선임하면 알아서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