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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3가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a**esstojun**** 공감0
조회911 작성일12/28/2010 2:29:35 PM
음식점에서 서버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 얼마전에 새로운 주인이 인수했는데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묻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1. 페이첵 ... 전주인은 페이첵을 보면 시간당 페이랑 팁으로 번돈을 보고하고 거기서 택스를 뻬고 페이첵을 줬는데, 지금 주인은 시간당 페이만 보고하고 거기서만 택스를 띈 페이 첵 을 줍니다. 매일 매일 하루 두번 - 점심, 저녘으로 나누어서- 크레딧카드 팁의 10% 를 빼고 저희에게 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띄어가는 10%는 택스 홀딩이라하는데, 정작 페이첵에는 팁이 하나도 보고가 돼지 않아있어요. 이것이 맞는 경우인지요?

2. 타임카드 .... 새주인으로 바뀌면서, 가게 레지스터 클로징하는게 조금 달라졌어요. 시간이 좀더 걸려요. 익혀지면 좀더 빨라질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분들이 늦는건 우리 잘못이라며 타임카드 찍는 시간을 정해버리네요. 그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클락아웃해야한다구 하며 타임카드 찍으라 윽박지르고, 심지어 매니저라는 사람이 우리 타임카드를 찍어 버립니다. 타임카드 클락아웃하고 우리는 계속 레지터 클로즈에 뒷정리를 해야하고요.

3. 얼마 전에 있던 일입니다. 손님이 식사를하고 카드로 돈을 내는데 디클라인이 됐어요. 현금도 없고 ...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얘기하고싶어하는데, 매니저는 손님과 말하려하지도 않고, 가게 클로즈할 시간은 지나고, 매니저가 서버가 책임지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책임 지던지, 콤퓨터 레지스터 클로즈 못하니까 타임카드찍고 클락아웃한후 가게에 남아있던지... 결국은 서버가 돈을 지불했읍니다. 그 손님도 있는데서... 그 손님에게 돈을 받던말던 그건 니들이 알아서하고... 라며....

이 위의 모든 일이 합법적이며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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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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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10 11:01:22 PM
에효... 몰상식의 극치를 달리네요
합법적아니고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불가능 한 일들입니다
LNI에 보고하세요
아주 큰 처벌 받을 상황입니다
업주는 세무조사도 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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