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Grant deed 를 만들어 공증하여 부동산이 위치한 county에 등기 (Recording) 하시면 됩니다.
물론 New Grant deed에는 Grantor 난에 현재 owner 이름 을 쓰시고
Grantee 는 본인 이름 즉 새주인 이름 으로 하여 grantor 가 공증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더 정확히 하시려면 title search 를 한번 하시는 것이 생각 밖에 빚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니어 콘도 구입문의 +2
모빌홈 구입자격서류 +3
부동산 판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