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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리스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l**dpac2**** 공감0
조회1,040 작성일6/29/2011 2:38:07 PM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년전에 Foreclosure 된 3units House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2units) 입주자와 리스계약이 전주인 이름으로
되어있고 계약 기간도 2007 년5월 시작으로 2008년 5월 만기로
되어있어서 새로 현 건물 주인이름으로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입주자가 협조를 않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한 입주자들의 신분이 전 주인과 계약할 당시
같은 입주자인지도 확실치 않아서 ID COPY를 원했지만
전혀 응하지를 않습니다. LA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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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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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11 11:45:45 AM
리스 계약이 없으면 month to month 리스이이 30일 통보로 비워 주기를 요구하십시요. 30일 이후에 비워주지 않으면 unlawful detainer 로 고소하여 퇴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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