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카가 Language course로 I-20를 받고 학교를 가야하는데 한국일이 마무리가 안되어 입학날짜보다 1주일 늦게 미국에 도착합니다. 미국학교서는 placement test 며 orientation이 있으니 1월에 시작하지않고 3월에 시작하는것이 어떠냐고 하길래 조카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자리가 비어있으니 1월에 시작하라고 합니다.9주에 학비가 거의 3천불이나되어서 1주일하고도 공휴일이 끼어서 돈이 아까운 생각도 들고 시차적응의 문제도있고해서 조카는 3월에 시작했으면하는데 혹시 유학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바로 학교로가지않으면 신분상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만일 3월에 시작하게 되면 2달간 학교에 등록하지않은상태로 있게되는데..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참고로 학교는 1월8일 개학이고 조카는 1월17일입국합니다.18일은 일요일이고 19일은 공휴일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답변도우미 님 답변답변일1/16/2009 6:25:04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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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an**** 님 답변
답변일1/15/2009 7:50:11 PM
규정대로 3월에 학교가 시작이면 한달 전에 미국에 들어오면 아무일 없습니다.
m**eok9**** 님 답변
답변일1/15/2009 10:10:15 PM
제가 조카의 경우라면 3월에 시작하는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 서울의 미대사관영사과에 가서 사실을 보고하고 학기 시작일이 변경 된 사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미대사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고 3월 이전 적절한 일자에 미국에 입국하여 정해진 학교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미 학생비자를 발급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학교 입학일과 출국일이 변경된 경우이기에 또 학교가 어학연수의 과정이기에 큰 문제 없이 대사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왕에 미대사관에 가서 입학일의 변경을 보고하면서 미국의 저렴한 어학 학교의 새로운 I-20를 들고 가서 학비가 너무 비싸니 새로운 어학 학교로 비자의 내용을 변경 해 달라고 한번 쯤 요청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미대사관의 학생비자 담당영사는 학비가 그리도 비싼 현재의 학교에만 입학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정규과정의 대학이 아니고 대학부설 영어과정이라면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학비가 비싼 대학의 어학과정에만 입학해야 학생비자를 준다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발급한 학생비자를 취소한다거나 회수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학비가 저렴한 학교로 학생비자 승인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엔 원래의 학교로 입학하되 학기시작일이 3월임을 보고하면 현재 발급 받은 학생비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9주의 과정에 $3,000의 학비는 어학과정으로서 비싼 학교라 생각되고 엘에이 한인타운 소재 어학학교에서는 동일한 과정에 동일한 기간동안 $1,000정도의 학비로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에서 조건부입학허가서(Conditional Admission)를 받았다거나 그 학교의 어학 연수 후 동일한 학교의 전공분야에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단서가 있었다면 상황이 다르겠지요. 그렇지 않고 아무런 조건이 없이 단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현재의 입학허가서를 받았다면 상기에 제언대로 학비가 저렴한 어학원의 입학허가서를 제출하면서 한번 쯤 시도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판단을 잘 하시어 조치 하십시오.
상기의 두가지 방법이 어려운 경우라면 현재의 학교에 학생의 사정을 설명하고 3월에 시작하는 과정에 대한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 한국에 보내고 학생은 그 새로운 I-20를 지참하고 3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3월 학기에 등록을 하도록 권고 드립니다. 이미 학과 시작일이 지난 I-20를 들고 미국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관에게 그 I-20를 제시하면 이미 학과 시작일이 지났기에 공항의 입국심사관이 학생의 입국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미대사관에 가시어 학생의 개인사정을 설명하고 미대사관의 양해를 구하는 일을 너무 두려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시도 하십시오. 누구든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국 입국이 어려울 수 도 있기에 충분히 미대사관에서 양해하고 승인 해 줄것으로 판단 합니다. 단, 이미 I-20를 발행한 학교의 새로운 입학허가서를 승인 받아야 SEVIS보고 문제나 외국학생에 대한 후속조치 절차를 취한 후에 미대사관에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