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어려울줄 알지만.. 질문을 올려봅니다., 제가 i-20를 받아서 들어왔고, 저희 엄마는 관광비자로 미국에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f-1비자로 바꾸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가 F-1비자를받으면 저도 동반비자로 바꿔서 국립으로 가려 합니다. 그리고 한.. 보름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비자가 바뀌는데까지.) 그 사이의 시간동안(한..보름정도.) 학교를 등록 하지 않아도 I-20가 살아 있나요? 정말 급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답변도우미 님 답변답변일1/22/2009 10:54:56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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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o**** 님 답변
답변일1/16/2009 11:26:44 PM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어머니가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려면 미국에 입국 후 3개월 뒤에 신분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 변경이 승인이 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F-1으로 변경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학생이 F-2로 바꾸는데도 3-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때까지는 학교에 등록하여서 정상적으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m**eok9**** 님 답변
답변일1/17/2009 11:21:14 AM
1. 엄마의 체류신분을 F-1으로 승인 받을 때 까지 귀하는 F-1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엄마의 신분변경을 요청했다하여 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귀하의 F-1신분은 종료가 되고 귀하는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다는 것 입니다. 학교등록을 하지 않은 날 부터 귀하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잃게 됩니다.
2. 엄마의 체류신분을 학생신분인 F-1으로 변경 요청하면서 만일 귀하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귀하의 체류신분을 F-1의 동반가족의 신분인 F-2로 변경 해 줄 것을 동시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을 때 까지 약 4~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엄마의 신분변경 요청에 대한 심사를 하는 동안 엄마의 체류신분은 불법도 합법도 아닌 Pending신분입니다. 약 5~6개월 후에 이민국에서 엄마의 체류신분을 F-1으로 승인 하면서 귀하의 신분을 F-2로 승인하게 됩니다.
3. 다행히 엄마의 체류신분이 F-1으로 승인되고 귀하가 F-2로 승인되는 경우에 귀하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진학 할 수 없고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시 귀하의 체류신분을 F-1으로 승인 받아야 대학교에 입학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정보는 귀하의 F-2신분은 귀하의 나이 21세 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훗날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승인이 날 때 까지 F-2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4. 엄마의 체류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엄마의 미국입국일자, 엄마의 나이, 엄마가 왜 미국에 방문으로 와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원하는지, 어느 수준의 학교에 입학을 원하는지, 재정상황 및 현금보유능력,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반드시 귀국한다는 입증서류 등등의 서류들을 갖추어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해야 하기에 쉬운 절차가 아님을 유념하십시오.
귀하가 한국에서 승인 받은 F-1비자로 입학한 현재의 학교가 어느 수준인지, 즉 어학연수과정인지 고등학교의 과정인지 아니면 대학과정인지 알 수 없어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F-2신분으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국립학교에서 수학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