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로서 미국내에서 부부합산 세금보고를 오랜기간 해왔읍니다. 그런데 최근 저만 한국에 나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이세금보고자로 등록하여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보고하고 또 이를 미국 세금보고시 또 해야 하는지요? 저희 부부는 1년에 약 8만 5천불 정도 보고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쉽게 10만불이 넘어갈수 있을텐데, 이 경우에 10만불 이상이면 또 다른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