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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불체자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n**xcho**** 공감0
조회3,224 작성일4/28/2016 12:55:44 AM
작년에 A가게에서 ITIN. SSN 없이 일을하면서 세금명목 으로 주급에서 30%정도 공제 하고 받았읍니다. 하지만 W2 를 줄 수없다고 해서 세금신고를 하지못하였읍니다.다른 가게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공제 하고 W2받아서 세금신고 하였고 100불정도 tax return 도 받았고 ITIN 도 신청했읍니다. 그래서 A가게오너에게 W2를주던지 세금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근무한 기록이 없으니까 둘다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세금명목으로 공제한 금액(1300불정도)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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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8/2016 7:39:55 AM
A가계에서 캐쉬로 받고 세금을 30% 공제하였다면 가계에서 보고를 안하고 세금명목으로만 떼어갔을수도 있습니다.

W2가 아니라면 세금보고기간에 1099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자영업자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받은 금액이 전체 인컴이 되므로 거기에서 비지니스 공제부분을 빼고 나머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되었건 이미 세금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을 다시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ITIN을 받으셨다면 불체자라도 세금보고는 꼭 매년 하세요. 추후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가장 잘하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미국거주 의향을 볼떄 가장 먼저 보는것이 세금체납여부입니다.
답변일 4/28/2016 5:32:13 PM
불체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종업원이면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줍니다. 그뜻은 W-2대상자라는거죠. 하지만 윗글을 읽어보면 W-2도 못주고 일한 기록이 없으니 공제한 부분도 못준다고 한말은 업주가 명백히 불법을 일삼고 있는겁니다. 먼저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경고 주십시요. 노동청과 이민국은 별개라 서로 협조 안합니다. 쫒겨날일 없읍니다. 노동청에서 님의 편에 서서 도와 줄겁니다. 아마 경고 받으면 바로 실실거리며 미친늠처럼 돈을 줄수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만약 업주가 네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나는 이민국에 신고 한다고 협박하면 그럼 넌 불체자 고용한걸로 문제 될거고 EDD, IRS도 문제될거라고 하십시요. 꼬랑지 내릴겁니다. 그소리에 시간달라고 하면 시간 주지마시고 그자리서 돈받아 나오십시요. 안그러면 못받습니다. 흐지부지..ㅎㅎ; 그리고 이런글 올릴때는 용기내서 사장 이름이랑 가게 이름도 올려 주십시요. 쓰레기같은 늠은 망해야되니깐요. 건투를 빕니다. 노동청신고가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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