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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Pay to에 cash로 쓴 체크 입금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u09**** 공감0
조회4,229 작성일4/26/2016 4:49:11 AM
지금 스몰 비지니스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급은 제이름으로 된 체크를 받아서 매년 세금보고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가끔씩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게 체크 pay to에 cash를 써서 갚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 문제 안생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개인통장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한다고 하고
회계사가 어느정도는 비용처리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했다고 실제로도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가게물품같은거 사는경우도 있기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요 사장님이 나쁜사람이거나 그런건 아니라서 믿음은 가는데 조금 불안한감도 있고 해서요
보통 한달에 300-500불씩 pay to에 cash를 써서 2-3장씩 받았는데요 종업원들 다합치면 한달에 4-5000불 정도 되던데 본인도 하면 5-7000불은 될텐데 이렇게 하면
세무 조사 나오거나 그러지않나요?
만약 문제 생기면 가게나 개인한테 어떤문제가 발생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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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8/2016 8:03:31 AM
회사체크를 캐쉬로 받으시는 건 빌린돈을 그대로 받는다면 받는분 입장에서는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본인 텍스보고에도 론 어카운트로 빌려주고 받은 그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는 체크를 캐쉬로 계속 쓴다면 회계정리는 엉망이 될테고 회계사가 회사 지출 명목으로
어카운트를 마구잡이로 잡아서 하는것 같은데 세무감사 나온다면 문제가 되겠죠.

다만 회사도 petty cash를 쓰기때문에 ATM에서 빼는것이 아니라면 체크로 케쉬쓰고 해당명목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것은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두 있는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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