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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401K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111**** 공감0
조회2,930 작성일4/23/2016 6:43:56 PM
안녕하세요
DACA 로 쇼셜넘버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신분이 아직 합법체류신분이 아니고
불법체류 상태에서 추방만 유예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401K에 가입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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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4/25/2016 8:06:32 AM
SSN이 있으시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 plan에 가입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W-2를 받아 세금보고시에도 Tax defer헤택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16 8:57:39 AM
사무엘 이 세무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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