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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3 tax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q**946**** 공감0
조회1,700 작성일1/28/2014 7:34:12 PM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와이프와 공동으로 세금보고
했습니다.아이들이 둘 있으며
작년 2012년도 2 월 세금보고후 5월부터 별거
지금은 집을 나욌습니다.
한국에선 혼인 신고를 했지만 미국에선 결혼신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동보고만 했지요.
와이프는 아이들만 대리고 tax 보고 한답니다.
이럴경우저도 싱글로 보고해야 하는지.
메리 세퍼레이로 보고 해야하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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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10:05:14 AM
안녕하세요

6개월 이상 별거 중이고 다시 합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남편은 싱글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married separately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내는 head of household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 married separately로 보고 가능하지만 불리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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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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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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