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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개뿐인 콘도에서 rental 소득이 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h**m377**** 공감0
조회1,443 작성일1/28/2014 4:28:42 PM
2006년에 콘도를 구입하여 rent를 주어 tax보고 해왔읍니다
올해 팔고 싶읍니다.

그런데
다른 주택이 없고 이것 하나뿐일 때
$90,000 정도 남았다면 싱글일 경우 얼마 정도 Tax를 내어야 할까요?

혹 혹
tax를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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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7:33:24 AM
9만달러의 의미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임대주택을 처분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계산을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판매대금 - (구입가 + 그동안의 수리비와 improvments - 감가상각비) = 양도소득

이 양도소득이 계산되어 지면, 질의하신분의 다른 소득의 수준에 따라, 다른말로 Tax bracket (과세세율)에 따라 0%, 15%, 혹은 20%의 세금이 추징이 됩니다.

이때, 내셔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자 많이 쓰시는 방법이 1031 Exchange입니다.

1031 Exchange는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판매대금으로 또다른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연기가 됩니다. 면제가 아니라,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다시 처분할때 까지 세금이 연기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031 Exchange를 계속 적용할수 있으니, 세금을 계속 연기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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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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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4 7:42:20 AM
다른 주택이 없다는 말씀은? 본인는 어디 사시나요?
혹시 본인이 지금 세를 사는 것이면 그 집에 들어가서 2년 살고
파시면 차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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