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또 여쭙니다. 만일 제가 지금 이 직장에서 401K를 가입했다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다음 직장에서 계속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몇달이든 직장을 못구해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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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4/25/2016 6:52:16 PM
401K라고 모두 좋은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에서 matching congribution이 없다면 저는 개인 구좌(IRA)오픈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matching contribution이 있다면 일종의 보나스를 받는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를 이직하기 전에는 내가 관여할수도 없고 딜러의 수수료를 빼고나면 401K 구좌안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지않기 때문입니다.
이직하시면 IRA account를 개설하여 rollover 하실것을 권장하며 만일 새회사가 401K를 제공하면 그리로 rollover도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h**98**** 님 답변
답변일4/25/2016 5:04:01 PM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1)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어도 401K는 그대로 남겨두고 온라인등을 통해 현직장에서 하시던 것처럼 관리하실수 있습니다. 2) 새로운 회사에서도 401K를 제공한다면, 현(전)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옯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직장때까지 공백이 예상되면 그때까지 전직장에 두었다가 새직장을 잡으신 후 옮기시면 됩니다. 3) 만약 새회사를 못구하거나 포기한 상태에서 그래도 401K처럼 세금연기혜택을 받고 싶으시면 IRA계좌를 열어서 옮기시는 방법도 있읍니다. 4) 401K금액을 전액 찾으신 후 세금을 내고 (59.5세가 안되었을 경우 10%벌금이 가산됩니다) 그냥 현금화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미리 20%정도를 세금으로 공제하고 잔액을 지불하지만, 그해의 수입에 대한 세율이 그보다 높으신 경우에는 텍스리턴때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정산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소득자의 경우 벌금포함해서 총공제액이 거의 50%에 가깝다는것을 알아두세요. 주의 하실점은 401K를 다른 401K나 IRA로 옮기기위해 수표로 받을 경우 "pay to the order of"난에 "FBO (For the Benefit Of)로 시작해서 새 계좌가 계설되어있는 금융기관을 수신인으로 (즉, 본인이 수령인이 아님니다) 하셔야, 미리 세금공제를 당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불편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이 경우 본인이 세금으로 공제당한 20%를 채워서 내야만 (즉 전금액을 60일 이내에 그대로 옮겨야 합니다) 10%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회사마다 다른 더 복잡한 세부사항이 있으니, 새로 옮기시고 싶은 회사와 전 직장의 401K를 담당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자세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