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렇게 제안하는 보험회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님의 사고가 경미하여서 병원비로 약 2,000불 정도는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는 말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번 사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는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님의 차에 혼자 있었다면 님의 사고 정도에 따라 최대 15,000불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별로 다친 것이 없으면 보상금액은 낮습니다.
님이 아프신 곳이 있으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물리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에 비례해서 보상금이 나옵니다.
보통 변호사님들이 하는 것을 보면
치료비의 3배 정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서
병원과 변호사와 의뢰인이 1/3씩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상금은 님이 돈이 급하다고 보험회사에서 당장 주지 않습니다.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고의 상태에 따라서 심하면 2년 정도까지고 걸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