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경비는 과세소득이 아니리라 판단하며,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준 부분은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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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