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 배우자로는 불법체류신분이신 상태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게 되신다면, 불법체류자인 배우자를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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