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1순위도 L1A에 준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하니, 사업계획(자금흐름, 인력채용계획 등)이 구체화되면 이를 기초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캐나다인의 경우, L비자의 발급은 대사관이 아닌 공항의 CBP에서 관할하는 점도 참조 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