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신청자의 재정 상황이나 귀하의 미국 이민법 위반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비자 취득 가능성을 이야기할수 있습니다. 주신청자나 귀하의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