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employ는 해고되면 자동으로 신분도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계속 지불해야 신분이 유지되는데 회사에서 신분은 유지해준다는 의미는 이민국에 해고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뜻으로 보여집니다.
해고후 유예기간이 따로정해진게 없으므로 가능하면 빠른시간내에 신분변경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2 employ는 스폰서 회사에서만 일할수 있습니다. E-2비자 사업체에서 고용제의를 받으면 E-2 employ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고용실업급여를 받으실수는 있지만 이럴경우 E-2 employ 신분을 포기하는게되며 불법체류자가 된다는것을 의미 합니다. 전문변호사와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 받으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