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E2 employ 비자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751**** 공감0
조회1,765 작성일8/23/2012 12:18:09 AM
안녕하세요? 제 상황이 난처하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3년전 E2 employ 비자 5년 짜리를 받고 LA에 있는
회사에 가족들과 왔습니다.
작년말에 영주권도 신청한 상태구요. 사정이 있어 영주권 스폰서는 명의만 빌려 다른 곳으로 했습니다.
체류기간은 일단 내년 7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회사 사정에 의해 해고 되었구요, 회사에선
비자는 살려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
1.회사에서 해고 되었는데, 비자는 유지 할수 있는 건가요?
2.유지가 된다면 회사에서 저에 대한 세금을 계속 내나요?
3.다른 비자로 바꿀 수는 있나요?
4.비자는 전 회사에서 유지 하면서,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할수 있나요?
5.다른 회사에서 같은 비자로 스폰서가 가능 한가요?
6.5번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같은 비자로 스폰 서주는데 금전적 손실이 있나요?
7.제 상황에서 EDD(고용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전 회사에서는 가능하면 신청하라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해 놓은것과 비자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8.제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앞으로 5년정도는 미국에 더 있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3/2012 3:12:1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employ는 해고되면 자동으로 신분도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계속 지불해야 신분이 유지되는데 회사에서 신분은 유지해준다는 의미는 이민국에 해고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뜻으로 보여집니다.

해고후 유예기간이 따로정해진게 없으므로 가능하면 빠른시간내에 신분변경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2 employ는 스폰서 회사에서만 일할수 있습니다. E-2비자 사업체에서 고용제의를 받으면 E-2 employ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고용실업급여를 받으실수는 있지만 이럴경우 E-2 employ 신분을 포기하는게되며 불법체류자가 된다는것을 의미 합니다. 전문변호사와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 받으시길 권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