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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혼인신고후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t**n121**** 공감0
조회1,300 작성일8/22/2012 6:58:4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 승인된지 8개월된 여성 입니다.
현재 저는 학생신분인 (F1 비자) 약혼자와 곧 결혼할 예정으로 이곳에서 혼인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1.혼인신고를 할경우 학생신분인 남편의 한국방문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방학중에는 한국의 본가를 방문해야 되기때문에..)
2.만약에 가족초청(영주권자의 배우자)으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경우 영주권이 승인될때까지의 한국방문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3.배우자의 생활비와 학비 일체는 한국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혼인신고후 저의 세금신고 문제는 어떻한지요...?

참고로 배우자의 학생비자는 한국에서 취득했습니다.
답변해주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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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23/2012 2:54: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혼인신고후 학생비자로 해외여행은 문제 안됩니다.학생비자 유효기간내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문제가될수 있습니다.혼인신고후에 소득이 없으면 없는것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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