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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추방유예 서류준비과정에서 . . .

지역California 아이디sor**** 공감0
조회1,535 작성일8/22/2012 4:52:13 PM
학교에서 쓰는 이름이 여권에 나와있는 이름과 조금다른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을 받는건가요
우리 동네 공증하는곳에 가니 이런것은 안한다고 해서요
제가 잘못 알고 일을 하고 있는건가요 ? 혹 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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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2/2012 6:51:33 PM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이름 스펠링을 귀하의 여권에 나와 있는 스펠링과 동일하게 번역하시어 번역자의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십시오. 영어번역 공증은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름이 상이한데 대한 본인의 진술서 및 타인(부모/형제)의 진술서를 공증 받아 첨부하시면 유리합니다. 엘에이 한인타운에는 번역공증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름이 완전히 서로 상이한 발음으로 나오는 이름으로 상이하다면, 본인의 이름을 두가지로 사용했다고 Other Names Used 란에 다른 스펠링의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귀하의 공식적인 이름은 한국여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이 법적인 이름입니다.
답변일 8/22/2012 9:06:25 PM
감사합니다. 번역을 직접하게 되었을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두서 없이 물어 보는 질문은 아닌지요 ?
기본증명서도 직접번역해서 공증받으려고 했었는데 ... . . . . .
답변일 8/23/2012 1:18:24 AM
이번 615구제조치에 필요한 서류는 굳이 출생증명서가 아니기에 현재 가용한 기본증명서만 제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청자의 신분(Identity)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만족한 서류가 될 것 입니다. 한국 호적서류에 등재된 서류상의 이름을 입증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증명서에는 한국어로 등재된 이름이 나와 있을 것이고 이 한국어 이름을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여권상의 스펠링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증명서는 보조적으로 입증하는 서류의 역할을 하기에 제출하지 않은 것 보다는 제출하는 것이 신청자에게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번역자가 본인보다는 타인이 더 객관성이 있고 통상적인 번역의 경우가 되지만, 도저히 타인 번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귀하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증명서 영문번역은 공증이 불필요하고 번역자의 번역확인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타의 진술서형식의 서류(Affidavit, Statement 또는 Declaration)는 공증한 서류가 보다 신뢰성 있는 서류가 될 것 입니다.
답변일 8/23/2012 11:08:53 PM
수시로 답변을 정성스럽게 해 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한인 복지회에서 이렇듯 봉사를 하시니 저도 제가 아는 분야가 있음 최선을 다해 돕고 싶습니다
이웃과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8/24/2012 11:52:20 AM
알고있는 이민관계 지식과 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 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봉사라기 보다는 나눔(sharing)의 차원입니다.

그런데도 나눔을 시기해서인지 말도 안되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필요한 분에게 한방울의 물방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처럼 모르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감사의 한마디 말이라도 나누어 주시는
격려와 배려의 답글이 아쉽습니다.

저희 "미주한인복지회"에서 드리는 정보가 귀하에게 시간절약 및 비용절약의 결과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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