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F1 휴학 후에 불체된 경우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b**dgirl00**** 공감0
조회1,661 작성일8/21/2012 4:10:50 PM
F1으로 대학을 다니다가 1학기 쉬기로 하고
어헉원으로 i-20를 바꿨는데
사정으로 불체가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원래 다니던 대학에 복학하려면
불체라도 복학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 AB540 혜택도 받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12 5:39:47 PM
추방유예 서류중 1997년도에 받아 놓았던 주민둥록 등(초)본이 있는데 이것도 공증번역 사용해도 돼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8/21/2012 6:09:04 PM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으니 대학에서 공부못해요. Ab540 혜택이나 불체 학생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립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3년이상 고등학교를 다녔어야 해당합니다.
답변일 8/21/2012 8:14:19 PM
아 예.................켈리에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3년 이상 다녔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