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12:37:31 PM I-94가 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하신 신청자의 경우일지라도, 미국입국일자, 거주기간, 형사범죄사실 유무등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I-94분실 경위를 잘 서술하여 진술하시고 제반 입증서류들을 잘 정리하여 접수하십시오.I-94는 미국입국 시의 입국심사(Inspection)여부에 대한 근거서류이기에, 분실했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불필요한 비용절약 및 시간절약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