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투자금이 전해져있지 않습니다. 적은 금액이 투자되었어도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여러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잘 설명할수 있다면 E-2 비자가 가능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사업체 매매계약서,리스계약, 5년간 사업계획서, 영업허가서 취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325불 동반 가족이 있을경우 290불이 추가되며 급행으로 처리할경우 1,225불이 추가 됩니다. 일반으로 진행할경우 약3개월 급행으로 처리할경우 2주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