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6:46:20 AM 안녕하세요사실대로 인터뷰시 이야기를 하시기 바라며, 통역관의 경우, 해당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해야 할듯 사료됩니다. 신체검사 또한 이민국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는경우,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