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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비자 생활비 및 학비 송금 관련

지역Texas 아이디a**40**** 공감0
조회1,062 작성일1/20/2018 12:29:06 PM
안녕하세요.항상 수고 하시는 변호사님 그리고 유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믿국 온지 3년 되었고 485 승인 및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비자에서 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한국에서 올때 제가 먼저 들어와서 약 1만불을 HAND CARRY 와이프는 한달 늦게 들어와서 약 1만불씩 HAND CARRY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영수증은 너무 오래되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자란건 한국 카드로 조금씩 생활비로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모님께서 미국으로 오실때 약 1만불 저희 와이프 친척 동생이 약 1만불을 hand carry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진행 할때 학생신분으로 어떡해 생활을 하고 학비를 지불했는지 중점으로 물어 본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송금 내역이 없는데 어떡해 증명해야 하고 어떡해 설명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신청 자는 f-2비자 저희 와이프 이고 EAD 카드가 나온 생태 입니다.
지금부터 와이프가 일을 해서 임금을 받을걸로 학비를 지불 해도 괜찮은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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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8 7:17:57 AM
안녕하세요

사실대로 미국 입국시, 각자 지참한 금액과 크레딧 카드로 생활한것으로 이야기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배우자분께서 Work Permit 이 나오셨으니 일을 하실수 있으며, 해당 수입으로 두분의 생활비로의 사용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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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8 12:25:39 P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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